[2016 국감] 기초생활수급자 열두명 중 한명은 가족관계 단절…부양의무제 폐지해야

[2016 국감] 기초생활수급자 열두명 중 한명은 가족관계 단절…부양의무제 폐지해야

기사승인 2016-09-26 16:54:13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복지부는 수급자 수가 134만 명에서 210만명으로 76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2016년 7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숫자는 166만 명으로 33만명 증가에 그쳤다. 신규 수급자 증가는 정체 상태로 향후 늘어날 가능성도 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7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숫자는 1661844명이다. 급여 개편 전인 2014년 수급자 숫자는 1328713명으로, 올해 7월까지 제도 시행 1년 동안 수급자 증가는 33만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76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예상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대비 신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가 실시된 2015년 신청자는 2056000명에 이르지만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는 466000명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급자 숫자로만 보면 전년과 대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이지만 급여 개편에 따른 기대치와는 차이가 있었다. 신청자는 전년대비 6배 증가했지만 신규 수급자는 3.6배 증가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 신청자 숫자는 488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신규 수급자도 16만명으로 맞춤형 급여 개편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현재까지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증가할 가능성도 낮다. 

급여별로 본 신규 수급자 발굴 현황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후 일 년 동안 신규 수급자는 생계급여 259622, 의료급여 299944, 교육급여 303759, 주거급여 3234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대폭 상향되고,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아 40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30만 명 증가에 그쳤다. 월별 신청자 및 신규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53월의 경우 다른 달보다 신청인원이 월등히 많았다. 1, 2월은 신청자가 4만명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3월에는 289000명이나 됐다. 신학기에 교육급여 신청자가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신규 수급자는 329000, 433000, 528000명으로 다른 달과 큰 차이는 없었다. 

결국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부양의무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 수급자 중 부양관계 단절 인정 수급자 비율은 5.5%였는데 201611.9%까지 상승하였다. 열두 명 중 한 명의 수급자는 가족관계가 단절 상태인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가구는 2016158317가구이고,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295132가구이다. 장애인가구의 또 다른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책임 부여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295098가구가 있다. 노인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도 49179가구 있다. 노인에게 노인을 부양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도 132270가구 있다. 빈곤층의 부양의무자가 빈곤층인 것이다. 

이처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장애인, 장애인-노인, 노인-노인, 기초생활수급-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도 부양의무제는 무차별 적용된다.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면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부양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실제 부양에 근거해야 하고,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의미가 없다면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 장애인-장애인 가구일 경우, 시설에서 퇴소하는 수급자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듯 주거급여에서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소하의원은 맞춤형 급여로 개편했다지만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장애인, 노인 가구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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