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이 3만4075명이며 이중 2만5911명이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소년범수는 11만명 정도에 이른다. 이 중 3만명 정도의 소년들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데, 형벌 부과 대상인 중범죄가 아닌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소년이 보호 및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새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처분을 받는다.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 감호 위탁되고 있다.
문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부산과 인천·강원·충남·경북·광주·울산·제주·세종 등 9개 시·도에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없다. 또한 국고 지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 운영돼 지역·시설별 재정편차가 심하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현 아동보호치료시설을 국가운영으로 전환해 보호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감호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1호부터 10호로 처분된다. 이중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 교육, 봉사, 보호관찰 등이 이뤄지고 7호는 정신질환 치료가 동반된다.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된다.
6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보통 6개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연장 가능) 후 가정으로 복귀 조치하는데 6호 처분의 의미는 처벌이 아닌 보호에 있다. 6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은 대개 가정에서 폭력·성적 학대 등을 경험하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등 보호시설에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많다.
남인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없어 6호 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지방법원에서 판결 전에 정원이 찼는지를 확인하고 입소가 어려울 시 6호 처분 대신 9호 또는 10호로 처분해 소년원에 수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타지자체의 6호 처분 소년범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는 지자체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여자 보호소년을 위한 시설, 장애인 보호소년을 위한 시설, 저연령 보호소년을 위한 시설, 중독 보호소년을 위한 시설 등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지원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바뀐 후 국고지원이 전혀 없어 수용인원을 늘릴 수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정 지원이 되지 않아 운영자체가 어려운 곳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보호소년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설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비행성 초기의 소년범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자립지원시설이 전국에 58곳이나 있다. 그 중 56곳은 국공립으로 운영경비를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또 아동 한 명에게 1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7600만원에 이른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을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전환해 부족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시설별 편차를 줄이는 한편, 보호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감호 방법 및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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