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상반기 1466건으로 전년 대비 94%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의료광고 적발 현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금년 상반기에만 126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었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전심의 의무화 당시에도 불법의료광고가 판을 쳤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불법의료광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심의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완하기로 했으나 오리무중”이라며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 또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고,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제외해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며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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