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개월 일률 처분 아냐, 경중가려 처분 명시"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전 협의에 없는 내용이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선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복지부가 사전협의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협회가 문제삼고 있는 내용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 부분이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8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 발표했다.
8가지 유형은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또한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23일 입법예고한 ‘면허제도개선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의사협회는 “앞서 보건복지부는 우리 협회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는데, 입법예고안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자격정지 12개월로 고정한다 발표했다. 사전 협의한 내용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공동 주최자인 의사협회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면허제도 개선안 중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29일 이영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입법예고안 내용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하겠다는 것이지 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자격정지 12개월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다. 입법예고안에도 밝힌 부분인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일 사무관은 “복지부가 제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은 이전에 문제가 돼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진료행위들이다.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다”라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그는 “현재 입법예고기간으로 확정안이 아니다. 최근 다나의원 사태 등 연이은 의료계의 문제로 의료면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이 외에도 문제될 내용이 없는지 계속해서 각계 의견을 받아 적정한 부분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추진하는 '전문가평가제도'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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