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해 ‘심폐정지’와 ‘병사’는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들어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는 ‘지침에서 벗어난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사협회는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이지,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고 설명했다.
또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것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며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을 들어 “사망원인(死因)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한다”며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40쪽)”고도 제시하며 사고 또는 폭력상황이 사망원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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