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23.4˚ 과일 야채 세제' 회수 및 환불 조치

롯데마트, '23.4˚ 과일 야채 세제' 회수 및 환불 조치

기사승인 2016-10-06 09:32:22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롯데마트는 올해 2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판매된 '프라임엘 캐나다 23.4˚ 과일&야채 세제' 판매분 1400개에 대해 5일부터 자발적 회수를 실시해 환불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은 용기 뒷면 하단의 생산일자가 2016년 1월 13일로 기재되어 있는 제품으로 판매된 수량은 총 1400개다. 앞서 한편 롯데마트는 자체수입한 캐나다 23.4 세제에 대해 친환경 제품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롯데마트가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및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실시한 해당 제품의 자체 시료 검사에서 ‘형광증백제’가 확인됨에 따라 즉시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화학 물질 사용 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 5월부터 매장 내 판매 중인 해당 PB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인 '프라임엘 캐나다 23.4˚ 과일&야채 세제' 역시 이 같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게 돼 9월 28일 최초 인지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이달 5일부터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게 됐다.
  
롯데마트는 캐나다 제조 공장을 통해 발견 원인을 역추적해본 결과, 현지 제조 공정 상의 문제로 형광증백제 극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본사 품질 담당관을 캐나다 현지로 파견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엘포인트(L.POINT) 회원 전원에게 전화 통화로 자발적 회수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정보 파악이 불가능한 구매 고객을 위해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자발적 회수 사실을 고지했다.

해당 기간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이나 제품을 가지고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이력이 확인된 고객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