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고령사회와 함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현행 제도 상으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분류제도를 정비해 의약품의 범주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제도 안에서는 안정성과 기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생리활성기능 2·3등급의 경우 1건 이상의 인체적용시험 또는 동물실험 결과만 있어도 통과가 가능해 효능·효과 면에서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명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분류에서 상위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임상연구의 질이 좋은 경우가 많지 않다. 수십 명에 불과한 임상시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봤을 때 안전한 것인지 확답할 수 없다”며 “현행 건강기능식품제도를 일단 정지하고 대상 물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물질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명 교수는 “식약처가 인증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안전성과 효능이 충분하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가 빈약함에도 효과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되는 허위·과장광고로 이어질 여지가 매우 많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기능성이 확실한 것은 의약품으로 취급하고, 일부 효능이 인정되는 제품은 의약품 내 뉴트라슈티컬(Nutracueutical) 항목을 신설해 관리해야 한다”며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 제품은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 범주에서 관리하면 소비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명 교수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라면 굳이 제품을 통해서 보충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비타민, 무기질 등은 식이보충제 형태로 식품의 영역에서 다루면 된다. 그 외에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가 굳이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한편 칵테일 주사, 비타민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분 적절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무방비하게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명승권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가 너무나 많다. 일부 효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위약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슈퍼푸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명 교수는 “슈퍼푸드라고 일컫는 몇몇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슈퍼푸드에 함유된 성분들이 한꺼번에 다량 들어오면 우리 몸에 필요한 기준치를 넘겨 오히려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 음식만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 교수는 “실제 천연 식품으로부터 영양소를 섭취하되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꾸준한 운동으로 표준체중을 유지하고, 담배는 끊고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한다. 건강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