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속 사무관이 술에 취한 피감기관 여성을 성폭행(강간)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위원회 L모 사무관(32·남)이 피감기관 J은행 중앙회 B모 직원(25·여)을 성폭행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25일 J은행 중앙회 과장(남)과 직원(피해자·여) 등 2명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소속 L모 사무관(가해자)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2차로 노래방에 갖다가 남자 과장이 자리를 뜨자 L모 사무관이 B모 직원을 성폭행했다.
이후 7월 경찰청의 수사가 본격화 되자 금융위에서는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서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등 사건무마 의혹이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또 최초 언론 보도이후 금융위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상식 밖의 언론대응을 하며 2차 피해를 야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L모 사무관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협의로 구속기소됐다. 준강간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을 말한다.
김해영 의원은 “J은행 중앙회 입장에서는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을 접대해야 하는데 이번 성폭행 사건은 그간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젊은 여성 직원을 동석시키는 전형적인 구태 접대문화 때문에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이 사건 은폐 의혹 및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금융위 성폭행 사건은 금융권의 구태적인 접대문화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 비상식적인 언론 대응 등 자정능력을 잃은 권력기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인지시점부터 추악한 대응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는 등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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