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위원회, 검·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가 최근 4년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요구 기준이 범죄 조사 목적에서 테러혐의 등과 관련해 의심 등으로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는 지난해 3만619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비 16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7월말 기준 1만8631건을 기록, 지금의 추세라면 전년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또 요청된 금융거래정보는 심의위워호의 심사를 거쳐 99% 제공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런 금융거래정보 요청 및 제공건수의 증가추세가 지난 2013년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조세와 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 및 관세, 선거법, 테러혐의 등과 관련해 의심 또는 체납만으로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금융거래정보는 한사람에 대한 경제적 상황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개인정보”라며 “특금법을 통해 조세정의실현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이루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금융거래정보 요청만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잘못됐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시행령을 변경하고 단순의심에 따른 정보요청에 대해서는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