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조치 293건 중 절반 가까이 무시
“법 개정 통해 강력 대처해야”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학교법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부터 사학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 처분사항과 함께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를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3년여 간 전국적으로 내려진 행정상 조치 1,238건 중 9건, 재정상 조치는 1,026건 중 24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인사상 조치는 293건 중 절반에 가까운 143건이 아예 이행되지 않았거나 처분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감 또는 면죄부를 줬다.
서울의 A고교의 경우 2011년 특별감사 이후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10여 차례 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끝내 일부 사항은 거부했으며, 지난해에는 재감사를 통해 내려진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성적조작 등의 파문을 일으켜 이사장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한 B고등학교와 해당 학교법인은 교장, 교감, 법인사무국장, 행정실장 등이 파면을 비롯한 각종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징계도 아닌 경고만 이뤄진 상태다.
또 부산교육청은 2014년 5월, C학원과 소속 학교 4곳의 감사를 실시하고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회수 및 추가지급, 환불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교감과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와 견책에 그치는 등 인사상 조치도 무시했다.
오 의원은 “사학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가는 상황이 거듭된다면 비리와 부패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관할청의 감독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의지를 교육청이 보여줘야 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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