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 신고로 적발된 사례가 하루 17.5꼴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만2000여건의 식품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유형별로 ‘면류’가 5291건 신고돼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 3561건, 커피 3292건 빵 또는 떡류2295건, 음료류 226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신고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가 전체의 37.5%(1만23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곰팡이가 9.7%(3182건), 금속 7.9%(2609건), 플라스틱 4.8%(1591건), 유리1.4%(464건)순으로 많이 발견됐다.
이물질 신고의 1위인 벌레는 식품제조업체의 방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2위인 곰팡이는 대부분 제조과정에서 제품을 밀봉 되지 않은 채 오래 보관하면서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물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2294건이 내려졌으며 이 중 시정명령이 2054건(89.5%)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식품 이물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보다 더 지연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2014~2016.3)식품 이물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신고건수 1만3520건 중 1727건(12.8%)이 30일의 처리기한을 초과했다.
실제로 신고자와의 연락이 지연되거나 이물 등 증거품 배송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과다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칼날, 유리 등 인체에 직접적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을 제외한 나머지(실, 머리카락 등)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인력에 비해 이물 신고건수가 너무 많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최근 참치캔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불량식품 신고가 급증했으며, 일부 정수기에서 중금속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는 불안감을 넘어 제조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경미한 이물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해결하도록하고 국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야한다”며 “정부는 이물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 등 국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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