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기성용 배우자 ‘한혜진’도 김영란법 위반?

국가대표 기성용 배우자 ‘한혜진’도 김영란법 위반?

기사승인 2016-10-12 16:17:00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다. 일부 음식점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행 초기 우려와는 달리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모든 사회현상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될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의 배우자 한혜진씨가 응원하는 장면이 중계화면과 언론사 포토에 잡혔다.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면 남편을 응원하러 나온 연예인 배우자가 문제될 일이 없다. 

하지만 최근 배포된 김영란법 경찰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축구 선수도 국가대표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당시 축구선수 기성용은 국가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의 배우자 한혜진은 이를 관람하고 있었다. 한혜진씨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란 의미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마다 대표팀 가족들에게 관람티켓 2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도 협회는 관례에 따라 무료티켓 2장을 한혜진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테이핑으로 쳐 한혜진씨 등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다시 말하면 이날 공짜 관람을 한 대표팀 배우자는 모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표팀 경기가 있을 경우 가족들에게 무료티켓 2장을 제공하고 있고 한혜진씨의 경우 유명인인 만큼 안전, 경호 등의 문제로 편의를 제공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국가대표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면 그 배우자에게 무상 티켓을 주고 일반인들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은 일종의 향응 제공에 해당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등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법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권익위는 “국가대표가 공무원 등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인허가와 같은 특정 업무와 연관이 없을 경우에게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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