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기사승인 2016-10-12 18:37:24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성상헌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331일 추 대표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추 대표는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또 올해 423일 배포한 선거공보물 82900여부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허위사실을 명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정준길 새누리당 전 후보 측의 고발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6건의 고발이 있었고 기소한 1건 외에 나머지 5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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