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 명판'을 붙이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과 상임위원 11명은 공동으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들은 "지진안전성 표시 명판을 붙인 건물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 건축주들이 스스로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건축주가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한 뒤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제출 서류 중 핵심은 내진성능확인서로, 건축구조기술사 평가를 통해 조례가 정한 전문기관 대표자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조례안이 다음 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중앙소방본부(옛 소방방재청)가 2013년 공공기반시설에 처음 시도한 적이 있으며 민간 도입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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