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 "산재발생 시 보고안해"

기업 10곳 중 4곳, "산재발생 시 보고안해"

기사승인 2016-10-12 19:43:21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재해가 발생 시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91957건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건수는11853(57.7%)에 불과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216건 중 72(0.7%)만 산재 보고 의무를 지켰다. 교직원 보고도 1277건 중 45(3.5%)으로 매우 저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 316곳 중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14%)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복지공단도 신고율이 18.8%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은 일반 사업장이 0.4%, 공공기관은 0.2%에 불과해,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3352건 중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적발이 49%,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보고'를 이용한 적발이 25.1%,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이 12.4%였다. 

이정미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산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 미보고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일반재해 1500만원·중대재해 3000만원으로 높이고, 조직적·반복적 산재 공상 처리 등 고의적 산재 은폐 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자는 456254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49849명으로 10.9%뿐이었다. 

특수형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127147개에서 올해 76091개로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골프장캐디와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각각 5.7%, 9.3%로 가장 낮았다. 택배·퀵서비스기사는 201260.9%에서 올해 751.2%로 낮아졌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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