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9명 기소… 공소시효 만료 D-1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9명 기소… 공소시효 만료 D-1

기사승인 2016-10-12 19:56:54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현직 의원 수십 명이 불법 선거운동 등에 연루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 총선 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여러 현직 의원 관련 사건 처리를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날 오후까지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은 29(배우자 1·보좌진 1명 포함)이다. 검찰에 입건된 20대 국회의원은 총선 직후를 기준으로 104명이다. 

기소된 현직 의원은 새누리당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 11, 국민의당 4, 무소속 2명 순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이 대표적이다. 김종태 의원은 부인의 금품 살포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본인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비례대표)도 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의원에게는 각각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울 광진을)는 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등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도 기소된 상태다. 

선거공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 여수시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도 최근 기소됐다. 

경찰은 이번 총선 당선자 70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이에 향후 법정에 서게 될 의원은 3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의원 일부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경북 경산),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이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함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19대 국회 땐 당선인 79명이 입건돼 30명이 기소돼 10명이 당선이 취소된 바 있다.   

기소된 현직 의원이 내년 313일 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12일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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