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성과연봉제저지법 발의… 적용대상 임직원으로 명시

박용진 의원, 성과연봉제저지법 발의… 적용대상 임직원으로 명시

기사승인 2016-10-19 15:40:38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일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 성과보수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해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서다.

하지만 이런 법 취지와 달리 대통령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직원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성과보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성과연봉제 실시의 근거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임원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 성과보수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거의 모든 임직원에게 성과보수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담당업무나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민병두, 박찬대, 이학영, 제윤경, 심상정, 김영주, 이원욱, 김관영, 이철희, 강병원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도 성과연봉제를 전면도입하지 않았으며 담당업무나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의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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