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겸영업무 사전신고 면제 등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은행 겸영업무 사전신고 면제 등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

기사승인 2016-10-20 18:44:48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사전신고제 완화, 이해상출 규제 합리화 등 은행 영업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등 은행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적합성 제고하는 법규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은 포함하는 은행법 및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받는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ISA 투자일임업 등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령상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된다. 또한 은행의 해외진출시 국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의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이 국채, 통안채에서 지방채, 특수채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특수채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에 의해 손실금 보전이 이루어지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된다.

또한 은행 업무 가운데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이 규제되는 금융투자업은 앞으로는 은행법이 아닌 자본시장법만 적용을 받는다. 

은행의 금투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 중복 규율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금투업 관련 이해상충 방지규제도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하고 은행법에서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은행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과 규정이 개선된다. 국제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해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한다.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시행에 맞추어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은 자본금 총액 한도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에서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으로 바뀐다.

이밖에 ▲현행 감독규정상 여신운용의 원칙을 은행법으로 상향 조정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령상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 적용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무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은행법)하고 시행(시행령)할 계획이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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