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넷마블 직원, 비위 관련 해직 통보에 투신

게임업체 넷마블 직원, 비위 관련 해직 통보에 투신

기사승인 2016-10-21 20:33:48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게임업체 넷마블에 다니던 직원이 회사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21일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넷마블 사옥에서 직원 A씨(남, 30대)가 투신했다. 

A씨는 숨지기 전 회사 동료들에게 직재화를 무단으로 취득한 비위 사실이 적발돼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한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NS에도 “징계를 받고 퇴사하게 됐고 회사에 배려를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는 글을 남겼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A씨가 해직 통보를 받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넷마블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해당 직원의 경우, 최근 회사 내부에서 회사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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