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단순화라는 소기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보완할 시점”이라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법을 시작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내용들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한 번 지적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기동민, 김경진, 김종훈, 박선숙, 박용진, 박준영, 박지원, 서영교, 송기헌, 이철희, 임종성, 전혜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추혜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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