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공정위의 의료법 유권해석이 왜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의사단체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판단을 근거로 한 의료법 유권해석, 즉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초음파 및 혈액검사 기기 등)의 불법여부에 대한 입장 차가 공정위와 의사단체에서 분분한 것이다.
해당 유권해석은 지난 2014년 3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다.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의 안압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헌재 2013.12.26)"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5일 "공정위는 2014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2009년의 행위를 판단한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집단 휴진까지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회사 등에 권유한 것이지 여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권해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호태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의료법상으로 해당 의료기기들의 사용이 한의사들에게서 불법이라는 내용은 없다. 이는 1995년부터 쭉 이어온 것으로 바뀌거나 해석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불법여부는 선결 조건이 아니다"라며 "2014년 여름에 신고를 받고 수사해 발표한 것으로 의사단체들의 주장처럼 전혀 몰랐던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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