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합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다. 수집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대출(카드론)을 받는 데 사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기도 한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500만원으로 1년전보다 200만원 가량 늘었다. 또한 총 피해액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1년 1019억원(8244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현 정권 초기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50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던 것이 2014년 973억원(7635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고 지난해 1070억원(7239건)을 기록했다.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기범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에 본고지를 두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경찰은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포스터 및 스티커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과 시민단체에 배포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도 이같은 일환의 하나다.
최근 금감원은 이런 노력에 더해 주요 시중은행의 현금봉투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인쇄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밝힌 피해예방 10계명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면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는 소비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무작위로 대출 영업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로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면 사기거나 불법 사금융이라고 먼저 의심해 봐야 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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