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 1500만원… 전화 등 비대면 영업 ‘사기’ 의심해야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 1500만원… 전화 등 비대면 영업 ‘사기’ 의심해야

기사승인 2016-10-25 18:14:06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합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다. 수집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대출(카드론)을 받는 데 사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기도 한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500만원으로 1년전보다 200만원 가량 늘었다. 또한 총 피해액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1년 1019억원(8244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현 정권 초기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50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던 것이 2014년 973억원(7635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고 지난해 1070억원(7239건)을 기록했다.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기범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에 본고지를 두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경찰은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포스터 및 스티커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과 시민단체에 배포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도 이같은 일환의 하나다. 

최근 금감원은 이런 노력에 더해 주요 시중은행의 현금봉투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인쇄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밝힌 피해예방 10계명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면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는 소비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무작위로 대출 영업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로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면 사기거나 불법 사금융이라고 먼저 의심해 봐야 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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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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