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오는 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8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자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 담보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리금과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 신용정보원, 신용평가사(CB) 등에 등록된 대출정보는 삭제된다.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로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하다.
철회 의사표시는 철회 가능 기간 내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은행 연간 2회, 전체 금융사 월 1회로 제한된다.
제도 시행은 우리, KEB하나, 씨티, 대구, 제주 등 5개 은행이 28일부터, 농협, 신한, 산업은행, 기업, 국민, 수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등 10개 은행이 31일부터, SC은행이 내달 28일부터다.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는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제고함으로써 대출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철회 가능성을 감않한 합리적인 금리 및 수수료 결정과 소비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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