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사단체는 위법행위 차단 조치한 것" 주장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도록 종용해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기만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의사단체들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일지는 모르나,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불법이 전제된 거래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처분 및 불법행위 조장과 보건복지부의 불법행위 허용 및 용인에 대해 감사청구, 불법행위 고발, 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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