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공정거래위원회-복지부 불공정거래 의심된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공정거래위원회-복지부 불공정거래 의심된다"

기사승인 2016-11-02 18:26:24

추무진 의사협회장 "협회 총력다해 대응할 것"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2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불공정거래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일 한방특위는 공정위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회신한 허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렸다는 듯이 활용해 의사단체에 막대한 과징금을 의사단체에 부과했다공정위와 복지부가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3개 의사단체가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먼저 한방특위는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 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방특위는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한방65507-353, 1999.11.12.)’라고 명시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한의사가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명백한 의료법위반, 무면허의 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특위는 공정위가 처분근거로 한 유권해석이 허위라고도 주장했다 

한방특위는 공정위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제시한 유권해석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의정65507-914, 1995. 8. 4.)’를 근거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해당 유권해석에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말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오히려 (다른 유권해석에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한방65507-353, 1999.11.12.)’ 라고 제시돼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방특위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채혈행위를 금지한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임의로 변경해 공정위에 회신한 것”이라며 “이처럼 정부기관들의 업무처리가 타 부처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공정위 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무진 회장은 "금일 아침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했다. 집행부뿐아니라 대의원회, 개원의협, 비상대책특위 등 내부역량을 결집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회장은 "법무법인 선정부터 소송에서 제시할 법리적이고 논리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힘을 모아 과징금 문제 뿐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무면허의료행위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협회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 회장은 함께 공정위 처분을 받은 전의총, 의원협회는 별개 단체이며, 연관성이 없다면서도 "우리협회가 주도해 공정위와 대응해 이긴다면 나머지 두 단체도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