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산은·수은법 개정안 발의… 국책은행 독립성·투명성 강화

제윤경, 산은·수은법 개정안 발의… 국책은행 독립성·투명성 강화

기사승인 2016-11-03 14:18:43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독립적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원 방지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김해영, 김현미, 박용진, 박재호, 윤관석, 이해찬, 전혜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상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따라서 임면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로, 국책운영 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전문성 및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임원에 임명함에 따라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추위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다. 

임추위에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현 시스템을 국회의 통제와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시에도 임추위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임원의 임명 절차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선출직 정치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국책은행의 임원후보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등 정부의 보은성 인사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 의원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산업은행 임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제2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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