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는 100만윈 미만의 생명·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병원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서민,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서류를 촬영해 전용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규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일정금액(최소 30만원) 이상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입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원본을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또 보험사 별로 기준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별 상이한 사본인정기준은 최소 100만원까지로 통일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금 청구건수의 88.3%(2182만3000건)에 해당하는 액수로 보험금 청구인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또한 방문, 우편접수시 원본만을 요구하던 기준을 대면, 비대면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100만까지는 사본 제출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모든 보험금 청구시 통장사본을 요구하던 것도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 사망, 국적변경, 개명, 친권 등 기본적인 개인 사항을 기재한 기본증명서도 제출 서류에서 제외된다.
진단서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입원기간이 포함) 또는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은 제출서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구분해 적시토록 개선된다. 또 선택 가능한 서류 중 준비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배치하고 무료서류 발급방법, 서류 준비비용 조회방법 등 청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작성 필요 없이 청구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즉석에서 촬영, 제출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원가입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회원이 아닌 소비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비회원 보험금청구 메뉴가 신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에 따라 보험금 청구시 서류 발급비용과 서류 준비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보험금 청구를 쉽고 간편하게 개선됨에 따라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