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법제화… 일임형 상품 도입 및 인프라 구축 근거 마련

개인연금 법제화… 일임형 상품 도입 및 인프라 구축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16-11-07 18:02:37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되고 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또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철회권을 부여하고 연금자산에 대한 압류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연금포털, 재무상담시설(노후설피센터), 연금정채협의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의 법적 근러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연금상품의 범위가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 신탁, 펀드 이외에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위임받아 재량권 자산을 운영하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까지 확대된다. 또 개인연금상품은 최소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토록 했다. 

또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개인연금계좌는 연금가입자가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 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모두 포함한다. 

금융사는 가입자와 연금자산관리계약을 통해 계좌를 설정한다. 이 경우 연금가입자가 연금 지급 신청시 수령방식,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 수수료 부담 등 손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설명의무를 위반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은 금융사가 입증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연금상품을 판매하려면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개인연금계좌 개설 및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 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사는 연금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금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연금가입자를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가입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연금자산에 대한 압류도 제한된다. 제한 범위는 최저생활비, 적립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제한된 자산도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안에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의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함께 연금 관련 인프라 구축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하는 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을 해주는 노후설계센터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연금정책을 총괄 결정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도 규정된다.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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