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최순실 씨 일가가 국민은행 특정 지점에서 수시로 수억원을 대출받는 등 마치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 씨는 건물 소유주가 아니지만 최순실의 누나 소유 건물을 담보로 1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또한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를 이용해 대출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에 국민은행 지점 직원이 적극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14일 금융권과 법윈에 따르면 국민은행 봉은사 지점(서울 강남구 삼성동)은 2013년 이후 최순득, 장석철 씨 등 최순실 씨의 인척들에게 강남 일대 부동산을 담보로 총 19억원을 대출해 줬다. 한 건물을 두고 최순득 씨가 2번, 그의 배우자 장석철 씨가 2번, 아들 장승호 씨가 1번의 대출을 받았다.
이 가운데 최순실 씨의 조카 장승호 씨가 받은 10억원은 ‘제3자 담보 제공 대출’에 해당한다. 건물 소유주가 최순득씨 등이기 때문이다. 이 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대출자인 장승호 씨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관련 업계와 검찰 등은 장승호씨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일반 대출자와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장 씨가 대출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과정에 이 지점 직원이 협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국인 개인자격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베트남 법을 피하기 위해 유령법인를 세워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도록 도왔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이뤄질 때는 이를 집행한 직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은행직원이 유령회사 설립 등 모든 위험을 떠않으면서 까지 10억원을 대출해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반해 은행권 관계자는 “매물의 가치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한 가족에게 수시로 대출이 나간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이와 관련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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