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오영호(67) 경남 의령군수가 자신이 소유한 산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축사를 신축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의령경찰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 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5월께 자신이 소유한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일대 10만7000㎡ 산지에 의령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축사를 신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일대 388㎡에 옹벽을 설치하고 600㎡를 개간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초 의령군 산림과로부터 수사의뢰서를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오 군수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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