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정부가 13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그만큼 커진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8.25 대책 이후에도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심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강화된다. 대출금 상환도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이같은 방안은 1월 은행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농·어민 등 차주 특성을 반영해 소득추정을 정교화하고 만기가 3~5년으로 짧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차주 특성을 감안해 만기와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이상 분활상환토록 한다. 다만 3000만원 이하 혹은 만기 3년 미만의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도입해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 신청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금리상승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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