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교보악사자산운용이 집합투자재산 금전차입 제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28일 집합투자재산 금전차입 등의 제한을 위반한 교보악사자산운용에 ‘자율처리’과 ‘경영유의’ 등 기관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직원 2인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이라는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약 2년간(2014년 7월 25일~2016년 3월 22일) 환매대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7개 펀드에서 금전을 차입했다. 또한 10개 펀드에서 대해서도 금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한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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