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현대百 등 13곳, 밴사 불법리베이트 받다가 덜미…금감원, 검찰 수사의뢰

농협·현대百 등 13곳, 밴사 불법리베이트 받다가 덜미…금감원, 검찰 수사의뢰

기사승인 2016-11-29 00:33:03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밴·VAN사)로부터 전산시스템 유지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오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금감원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에는 나이스정보통신을 제외한 자산규모 상위 7개 밴사가 모두 포함됐다. 대형(카드)가맹점 가운데에는 농협하나로유통, 현대백화점등 주요 대형마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전체 시장점유율 81.6%)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밴사 및 소속 밴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1개월(2015년 11월 19일~2016년 10월 20일) 동안 전담 검사팀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나이스정보통신을 제외한 스마트로, KIS정보통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제이티넷, 코밴, 한국정보통신(KICC), 케이에스넷(KSNET)은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혐의 업체 중 검사결과 처리가 종료하지 않은 제이티넷, 코밴을 뺀 5개 업체를 우선 검찰 수사의뢰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 현대백화점 등 13개 대형가맹점도 검찰 수사를 받는다.

밴사가 대형가맹점들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고한 리베이트 규모는 168억8000만원 상당이다. 이미 수사가 의뢰된 2개사 포함한 경우 밴사당 약 24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리베이트가 오고 갔지만 대형가맹점 가운데 농협하나로유통 등 일부 가맹점은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리메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밴사가 연매출 3억원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처벌받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밴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해 법위반 확인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홍보를 실시하는 등 업계 자융정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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