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등 11개 금융법 개정… 금전제재 쵀대 5배 상향

금융위, 은행법 등 11개 금융법 개정… 금전제재 쵀대 5배 상향

기사승인 2016-11-29 15:38:58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과징금 등 금전제재가 최대 5배 인상된다. 그동안 금전재제의 부과한도가 낮아 금융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란을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태로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금융지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증권사 등)의 경우 기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이 현행 1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현행 과태료 한도 10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 저축은행, 신용정보업체, 전자금융업체는 현행 최고한도 5000만원을 유지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한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신협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과징금도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한다. 특히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한다.

여신전문금융업, 전자금융업 등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위반금액에 부과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거나 정액한도를 3~4배 인상한다.

다만 저축은행, 신용정보, 대부업 등은 업권규모 및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법률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상이하게 부과되던 것을 동일 위반행행위에 대해선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한다. 

또한 저축은행·전자금융법에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해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본시장법과 저축은행법의 시행령에 맞춰 금융지주·은행·대부업법에서도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가 금융지주, 은행,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과징금을 대신 납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비자의 불편이나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임원에 대해 직접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업권도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업에서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전자금융업, 대부업 등으로 강화된다. 또한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은 앞으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이같은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12월 중 11개 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