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차로 친형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게 항소심 법원은 교통사고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모(47)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11시40분께 경남 고성군 대가면 한 편도 1차로에서 테라칸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사람을 치었다. 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김씨의 친형이었다. 형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평소 형은 어머니 유산을 혼자 상속받은 김씨에게 불만이 있었다. 형은 지난해까지 7차례나 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런 점 등을 토대로 정황 상 사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예비로 추가할 것을 권유했다. 사고의 ‘고의’를 떠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사고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뒤늦게 김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하고 항소했다.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김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시속 40㎞로 주행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시속 70㎞여서 갑자기 나타난 형을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김씨가 급제동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숨진 형의 가족들도 “김씨가 10년간 형을 돌봐주며 지냈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김씨가 형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고 제한속도가 60㎞ 미만의 민가가 밀집해 있는 곳인데도 김씨가 시속 70㎞로 주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