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친형 치어 숨지게 한 동생 ‘고의’ X, ‘과실’ O

차로 친형 치어 숨지게 한 동생 ‘고의’ X, ‘과실’ O

기사승인 2016-11-30 19:32:14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차로 친형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게 항소심 법원은 교통사고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모(47)씨는 지난해 94일 오전 1140분께 경남 고성군 대가면 한 편도 1차로에서 테라칸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사람을 치었다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김씨의 친형이었다. 형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평소 형은 어머니 유산을 혼자 상속받은 김씨에게 불만이 있었다형은 지난해까지 7차례나 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검찰은 이런 점 등을 토대로 정황 상 사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예비로 추가할 것을 권유했다사고의 고의를 떠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법원은 사고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뒤늦게 김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하고 항소했다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김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시속 40로 주행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씨는 시속 70여서 갑자기 나타난 형을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김씨가 급제동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숨진 형의 가족들도 김씨가 10년간 형을 돌봐주며 지냈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30김씨가 형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고 제한속도가 60미만의 민가가 밀집해 있는 곳인데도 김씨가 시속 70로 주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