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역세권도로 공사 중 송수관이 파손돼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관련, 창원시의 ‘면피 조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역세권도로 공사 도중 송수관이 부서졌다.
관계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의창구‧성산구 일대 4만5000여 가구가 단수됐다.
이 과정에서 시가 단수 안내마저 늦게 한 탓에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단수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한 주민과 상인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단수 사태가 발생해 수도 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창원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는 재해나 부득이한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따라 단수 조치로 인해 수도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쉽게 말해 단수 사태로 문제가 생겨도 창원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종의 면피 조례인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도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4일까지 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법제처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수정하거나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고 했다.
부산시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김석규 창원시의원은 “주민들의 권리‧이익 등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어 법이 아닌 하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수도법에도 보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원인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원인자에게 전달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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