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 ‘덱시론정’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 정지

파마킹 ‘덱시론정’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 정지

기사승인 2016-12-06 09:24:2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파마킹 ‘덱시론정’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마킹 ‘덱시론정’(덱시부프로펜)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6.12.13~2017.03.12)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시험검사 부적합(용출시험)으로 인해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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