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KB금융지주가 직원 1인당 최대 100건의 할당 목표를 정해 놓고 새롭게 출시한 통합멥버십 ‘리브메이트’ 고객 유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최근 출시한 그룹 통합멥버십 플랫폼 리브메이트를 출시하고 직원들에게 1인당 50건 혹은 100건의 가입 유치를 강요했다. 리브메이트는 KB금융그룹 계열사의 금융거래나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앱(애플리케이션)이다.
이같은 부당한 회사의 지시로 인해 직원들은 거래처 직원이나 지인을 상대로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리브 메이트(Liiv Mate)’ 앱을 깔아달라고 요청한 후 추천인에 직원 자신의 사번을 입력해 달라는 방식이다.
또한 팀장급 등 관리자들은 사원들을 매일 몇 건을 유치했는지 확인하며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 메이트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리뷰에도 “강요 좀 그만하라” “왜 매번 직원 강요로 가입시키냐” “잘 만들면 스스로 가입하지 않겠냐” 등 ‘앱 영업’을 꼬집는 불만이 가득하다.
이와 관련 KB금융지주는 공식적으로 할당량과 영업 지시가 내린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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