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내년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댁담보대출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 및 금리상승 대응 보완방안 추진’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잔금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 집단대출에 따른 잔금대출로 변동금리 선택할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DTI가 80% 초과시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스트레스 DTI 80% 이하의 대출규모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증빙이 강화된다.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은 소득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등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 재원 등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해 3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건설 관련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