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독감(AI) 피해 농가와 가금류·조류 사육업, 가금류 가공·저장 처리업, 동물용 사료·조제식품 제조업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 및 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독은 앞으로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과 함께 조류독감(AI)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농가 및 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상담센터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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