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A(33‧여)씨는 2014년 7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B(46)씨를 알게 됐다.
둘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같은 해 8월 창원시내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2년 전 이혼해 아이 2명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B씨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생활이 빠듯하게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일주일 후에 갚을 테니 50만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빌려 줬다.
하지만 이게 화근이었다.
실제 A씨는 이혼하지도 않았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또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수천만원 상당의 빚도 있어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을 여력도 없었다.
A씨는 애초 B씨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지난해 12월까지 97차례에 걸쳐 3억253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가로챈 금액이 3억원에 달하는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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