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폭행·협박해 판매실적 강요한 휴대폰 대리점주 구속

알바생 폭행·협박해 판매실적 강요한 휴대폰 대리점주 구속

기사승인 2016-12-18 14:41:11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알바생을 폭행하고 임금도 제 멋대로 지급한 휴대폰 대리점주가 형사입건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알바생을 상습 폭행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휴대폰 대리점주 강씨(25)를 구속하고 동업자인 박모(35)씨와 점장 노모(25)씨를 각각 협박과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들에게 일정 기준의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폭력과 욕설을 하고, 벌금을 만들어 불합리한 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중인 종업원들은 고향 선배인 강씨가 기본급 120만원에 판매 실적만큼 인센티브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근무를 시작했다.

강씨는 주말이면 명품 지갑이나 운동화를 상품으로 내걸고 실적 경쟁을 유도했고 점장급 근무자에게는 1년 이상 일하면 외제차를 지급한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목표치가 너무 높아 실제 이 혜택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기본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당하는 날이 훨씬 많았다. 매출이 시원찮은 날이면 175cm가 넘는 키에 체중이 110kg에 달하는 강씨의 손에는 알루미늄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강씨는 종업원들에게 “3개월 치 요금만 납부하고 해지하면 된다”며 본인이나 가족, 친구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도록 유도했다.

실적압박에 시달리던 종업원들은 자신과 지인의 명의로 수십대를 개통해 요금을 대납했고 실적이 높을수록 빚도 늘어나는 처지에 놓였다.

휴대전화 개통 후 3개월 미만 해지 시 30만원, 서류 누락 시 15만원 등 강씨가 정한 각종 벌금을 제하고 나면 월급이 겨우 100만원 남짓한 달도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부모가 노동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오히려 강씨 측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종업원들이 1000∼7000만원의 빚에 시달리고 폭행당하면서도 강씨에 대한 두려움과 빚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뒤늦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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