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분리해 출시된다. 도수치료, 비급여 항목 등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입자가 실손 보험금을 일정기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감면된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완형 민영보험으로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같은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자율적인 시장규율 확립 ▲실손 인프라 정비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가입, 전환, 청구 간소화를 통환 소비자 편익 제고 등 크게 3부문이다.
우선 내년 4월 1일부터 실손보험 구조는 표준화된 단일형 상품에서 기본형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본형에는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가 포함된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 과잉진료 유발하거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특약으로 분리했다.
또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에 한해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보장한도를 250~35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보장횟수도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은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본형 상품의 자기부담 비율은 기존 20% 수준을 유지한다.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연간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 10%이상 할인하는 방안이다. 기존 상품과 차별화를 위해 내년 4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상품 출시와 동시에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단독 판매토록 규정된다. 이 개선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모든 보험사의 의무 사항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실손 상품에 사망보험 등 다른 상품을 끼워팔던 보험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험료는 낮아질 전망이다. 단독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월 1~3만원으로 현행 패키지 상품(10만원 수준)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실손보험 관련 인프라도 대폭 정비된다. 진료비 공개 비급여 항목은 현행 52개에서 내년 200개까지 확대된다. 계약현황, 지급보험금, 손해율 등에 실손보험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 의료전문가 주축이 된 보상자문기구를 구성해 보험업계 공통 보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기 방지방안, 온라인 전용상품 전 보험사 확대, 보험금 청구 간소화, 퇴직자를 위한 단체·개인실손보험 연계 방안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시장 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의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면서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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