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비용 절반 이하 줄어든다

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비용 절반 이하 줄어든다

기사승인 2016-12-21 11:05:46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수면내시경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제19회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을 받을 때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수면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원~10만3000원에서 4만3000원~4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위내시경의 경우에는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료 목적으로 하는 내시경은 일반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양절제술의 수면 내시경 경우 20만4000원~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7만8000원(일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수면내시경에 대한 보장성 강화 조치로 4대 중증질환자의 연간 수혜자가 100만여명(수면내시경 진단 25만6239명, 수면내시경 치료 74만8784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심장재활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장재활치료의 환자 부담은 월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31만8000원~37만원(교육 1회, 평가 1회, 치료 12회 기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비도 급여화돼, 다발골수종 환자가 이전에 최소한 2가지 치료를 받고도 재발‧불응한 경우 3차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포말리스트 캡슐, 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도 신설되는 등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결정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은 완결됐지만, 향후 신의료 기술이나 비급여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 등장하는 항목은 급여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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