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KEB하나은행이 모뉴엘 대출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업체 모뉴엘이 해외 수입 업체와 짜고 허위 수출입 자료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국민(549억원), 기업(991억원), 농협(588억원), 산업(464억원), 수협(108억원), KEB하나(916억원) 등 6개 은행에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빌린 대출 사기 사건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KEB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소송액 전체와 함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17%)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액은 무보가 보증한 8030만불(한화 약 916억원)이다.
무보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KEB하나은행은 모뉴엘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KEB하나은행 외에도 수협, 농협 등 나머지 5개 은행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앞서 1심에서 수협은행은 패소했으나 농협은행은 승소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의 경우 조만간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