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의 딸 정유라(20)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조치를 취했다. 기소중지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 어제부로 기소 중지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밝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에서 정씨에게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 도피 및 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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