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소멸시효 지난 통신연체 1조 무차별 추심

이통3사, 소멸시효 지난 통신연체 1조 무차별 추심

기사승인 2016-12-23 12:11:49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3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소멸시효 완성)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일정기간 이용정지한 후 통신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  통신사는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해 자사에 쏠린 채권 추심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액인 통신채권을 소멸시효(3년)가 넘도록 계속 추심하면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다)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 연령대별 통신비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통신채권은 1조1915억원에 달한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 2029억원(11월 기준), KT 7181억원(10월 기준), LG유플러스 2705억원(9월 기준)이다.  

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납부 독려를 한 후 회사별로 각각 2개월 혹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용정지를 한다. 이 후에 각 회사는 연체된 통신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

제윤경 의원은 “채권을 넘겨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통신3사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추심을 한다”며 “현행법상 단기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3년이 넘도록 추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이 넘는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신용정보사 입장에서도 큰 수익이 나지 않을 뿐더러 통신사 입장에서도 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신용정보사에 제공하고 나면 채권 규모에 비해 이윤이 크게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융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평균 32만원)인 통신비를 갚지 못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윤경 의원은 “통신사는 계속해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의 감독망을 피해 추심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통신비와 같은 각종 연체채권에 추심을 가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신채권을 정리하여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보유한 3년 이상 된 통신채권의 추심은 전면 금지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