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회장일가 불법 제대혈 주사 사용 적발

차병원 회장일가 불법 제대혈 주사 사용 적발

기사승인 2016-12-27 09:53:2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보양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차광렬 회장은 3차례, 차 회장 부인은 2차례, 차 회장의 부친이자 차병원그룹 명예이사장인 차경섭씨는 4차례 등 일가족이 모두 9차례 연구목적의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시술받았다고 밝혔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 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은 중증질환이나 임상연구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어, 제대혈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조사 결과 차 회장 일가는 해당 연구 대상자가 아님에도 시술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시술 관련과 관련해,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게 돼 있다. 따라서 차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복지부는 이들을 검찰 수사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차움의원이 허위광고, 과장광고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을 위반한 차움의원 원장, 차움한의원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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