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옷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면 폭행”

“부부싸움 중 옷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면 폭행”

기사승인 2016-12-29 19:14:37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부부싸움 도중 상대의 옷을 당겨 넘어지게 했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5·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 일로 바닥에 넘어진 B씨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B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A씨는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소리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