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한·중 FTA 대책으로 자녀장학·의료·문화·주거개선 등 농어민 지원사업에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이 투입된다.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어촌상생기금을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설치근거와 자녀장학·의료·문화·주거개선 등 사업 범위를 법제화했다.
특히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뒀다. 기금조성 부실로 인해 농어촌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화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한·중 FTA가 발효되어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조원의 금액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한중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생기금이 농어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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